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한눈에 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도 본격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방법, 확정일자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간에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등의 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포함
  • 갱신계약 중 금액이 변경된 경우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제주 등 시 지역은 신고 대상이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정부24,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 후 30일 이내 신고
  • 지연·누락 시 2만~3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임대차신고 현황조회

임대차신고 현황조회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신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임차인의 유무,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확정일자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처리되고, 신고필증에 번호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Q3.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지연 또는 누락 시에는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Q5.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해도 자동 처리됩니다.

마무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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